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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화지원사업 신청일자 임박

이세영 2012.02.14 20:19 조회 수 : 5935

매년 '중소기업기술정진흥원' 주관으로 실시하는 ' 정보화지원사업'이 금년에는 조금 늦게 공지되었습니다.

사업을 하는 친구 또는 지인에게 소개하여 기업발전에 도움되길 바라며, 주요내용을 게시하오니

참조바랍니다.

또한 본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분은 제게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전과정을 지원해드리겠습니다

 

* 구축 후 비용을 국가에 값것이 아니라 정보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소멸형 자금입니다

 

-  이세영 (010-3087-8078)  -

 

*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

  1. 경영정보시스템구축지원사업(그룹웨어/전자결재, 영업관리, 수주, 물류, 생산, 구매자재, 회계, 경영정보 ....)
       업무의 통합, 의사결정의 정보화,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ERP, CRM, GW, MIS, 전자무역솔루션,

       원산지증명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

       - 총 사업비의 50% 지원 (최대 6천만원)

       - 신청자격  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

       

   2. 클라우드형정보화지원사업 (그룹웨어, 영업관리, 수주, 물류, 구매자재, 경영정보 ....)
      
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생산혁신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SaaS, IaaS 등 가상화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

       기업맞춤형(Customizing)까지 지원

       -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지원(서비스모듈별 이용 가능)

       - 지원규모 : 1차년도 서비스 사용료의 50% (최대 1,300만원, 커스터마이징비용 포함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: 2차년도 서비스 사용료의 50% (최대 700만원)

       - 신청 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20인 이하인 중소기업

         * SaaS(Software as a Service) : 소프트웨어를 제품 구매형태가 아닌 서비스 임대 형식으로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서비스
         ** 경영/회계관리, 영업/마케팅/고객관리, 홈페이지/메일관리, 세무/회계관리, 보안관리 등

 

*  지원절차

   ① 신청․접수 → ②현장평가 → ③사업타당성조사(선택) → ④사업수행계획서 제출 → ⑤심사평가 → ⑥원가계산 →

   ⑦참여기업 선정 → ⑧협약체결 및 사업착수 
 ◦ 접수기간 : 2012. 1. 30(월) 09:00 ~ 2. 29(수) 18:00
 ◦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

 ◦ 신청방법 :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,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(http://it.tipa.or.kr)

 

* 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(최대 5점)

     - 정보화경영체제(IMS) 인증기업 (5점)

     - 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,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인증기업, 싱글PPM인증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

    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여성기업,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의한 장애인기업, 방산(물자)업체 (각 2점)

     - 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2개까지만 인정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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